소멸된 근저당권이 부활하는 수법으로 매매사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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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6-03-04 01: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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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을 완납했다고 법원이 인정해 줬지만 그게 위조서류로 조작해서 인정 받은거라 대출금이 살아남


전직 법무사 사무장이라서 이 제도의 헛점을 알고 4채를 그렇게 사기침


그래서 현재 집주인은 집을 뺏기게 생김


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른것도 코메디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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